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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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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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서 따라해주시면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1.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시고
제일 위에 나오는 탭을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2. 접속한 홈페이지에서 좌측상단쪽에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하여 줍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오면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옆에 체크하여 주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립니다.
4. 인적사항 입력란에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까지
모두 기입해주시고 아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3가지 인증방법중 본인이 가능한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인증을 마무리 해줍니다.
5. 인증이 완료되면 선택하실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빨간 네모칸들체크를 확인하셔서
동일하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6. 체크가 완료 되셨으면 수령방법과 신청 사유를
빨간 네모칸과 동일하게 체크해주시고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7. 인쇄전 미리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미리보기 우측 상단에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
PDF로 저장 또는 인쇄하시면 해당서류발급이 완료 되신겁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일상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한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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