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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서류 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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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건 및 저당권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차량 매매, 담보 제공, 법적 분쟁 해결 등에 활용되며,
발급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www.gov.kr 

 

정부24

 

www.gov.kr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 받으려면 차량 등록 사업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관할 차량 등록 사업소 또는 주민센터 찾기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등록 사업소 또는 주민센터를 확인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본인 확인 및 수수료 납부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등록원부 발급

접수 후 바로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온라인 발급(정부24) : 무료
무인발급기 이용 : 500원~1000원(지역별 상이)
차량 등록 사업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1000원

 

자동차 등록원부의 종류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갑부을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부(소유권 관련 정보) : 차량의 소유자 정보 및 이전 기록을 포함합니다.

을부(저당권 관련 정보) :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가처분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온라인(정부24) 발급 방법

*설명글을 읽고 사진을 참고하시면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로그인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클릭합니다.

 

 

 

 

3.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에서

우측에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4. 비회원이시라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비회원 로그인 화면에서 약관 동의 전체동의하기를 체크하시고

로그인 방식 선택중 인증 가능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8. 사용자정보 직접입력을 하시게되면

개인정보입력란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자동입력방지 숫자를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10. 차동차 등록우너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이 나오면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열람발급신청

선택 후 해당 정보드를 기입 해줍니다.

 

 

11. 해당 정보를 기입 완료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최종 인증하는 화면이 나오십니다.

인증가능하신 인증서로 인증 완료하시면 발급이 완료되십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문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차량 등록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와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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