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아래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1. 온라인 발급 (인터넷등기소)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용 방법: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등기 발급] 클릭
- 주소 또는 지번으로 부동산 검색
- 발급 종류 선택 (전체 등기부, 갑구, 을구 등)
- 수수료 결제 (건당 1,000원, 카드/계좌이체 가능)
- PDF로 출력 또는 저장 가능
필요 사항:
- 공인인증서 필요 없음 (열람/발급용은 무인증 가능)
- 프린터 사용 시 PDF 뷰어 필요
🔹 2. 무인 발급기 이용
주민센터나 정부청사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3. 등기소 방문 발급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 가까운 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방문
- 부동산 주소 제시 후 발급 신청
- 수수료 지불 (건당 1,200원)
- 인쇄된 원본 수령
💡 참고사항: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온라인 기준)
- 부동산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
- 인터넷 발급 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음
아래 글에서는 1번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글을 읽어보시고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고 사이트를 들어가 줍니다.
2. 화면 중앙에 검색하실 주소지를 입력해 줍니다.
3. 검색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 후 해당하는 주소지를 선택하여주고 우측 하단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소유자명과 보이는 <성>이 일치하는지와 주소지를 다시한번 확인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5. 용도 및 추가선택사항을 체크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 등기기록유형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하단 다음을 눌러줍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확인을 체크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7. 결제하실 대상서류를 체크하시고 우측하단 결제를 눌러줍니다.
8.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상단에 아이디 로그인을 해주시고, 회원이 아니시라면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9.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하셔서 결제를 진행해 줍니다.
10. 이용동의(필수동의)를 체크해주시고 결제를 눌러줍니다.
11. 결제 완료 화면이 나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12. 조금 기다리시면 결제된 서류항목이 나옵니다. 좌측에 체크 후 우측 열람버튼을 눌러주시면 발급화면이 나옵니다.
13. 발급화면이 나오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좌측하단 출력버튼을 눌러주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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